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3. 고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고려중공업’이라 한다)와 토석채취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4. 3,000만 원, 같은 달 10. 8,200만 원 합계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 또는 파기될 경우, 모든 계약은 무효화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위 변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2010. 12. 13.자 약정에 의하여 고려중공업이 피고에게 지급할 1억 1,2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도인’은 피고, ‘양수인’은 원고, '제3채무자'는 고려중공업을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4호증 참조 .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1.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은 제3채무자간 2010. 12. 13. 보증금 약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할 금 112,000,000원
2.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사유가(변제 미도래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라.
피고는 2014. 8. 12. 고려중공업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고려중공업은 2014. 11. 24. 원고에게 “피고와 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5. 3.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수한 다음 고려중공업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진도군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