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채무자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2.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A’라고만 한다)는 자동차 및 산업기계용 정밀단조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철강재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A는 피고로부터 원재료인 환봉을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왔다.
나. A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A는 피고와 사이에, A가 피고에게 A의 명화공업 주식회사(이하 ‘명화공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3의 가.
항에서 살펴 본다.
채권양수인 : 피고 채권양도인 : A 제3채무자(양도할 채권의 채무자) : 명화공업
1.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과 제3채무자간 물품대금 약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2.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와 양수인에게 대항할 사유가(채무 변제기한 미도래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3.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단, 양도의 효력 발생 시에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양도채권액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 아래(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물품거래로 인한 물품대금) 금 667,317,000원
4.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의 사유에 의해 양수인과 협의한 채무이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사태 발생 시는 양수인은 채권양도 통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