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7 2017가단109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축용 철판 등의 가공 ㆍ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철골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3) 피고는 철강재 설치공사업, 강구조물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납품계약 피고는 2016. 9.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진행하는 G공사 중 철골 제작 업무를 소외 회사가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거래 원고는 2016. 10. 31.부터 2017. 2. 28.까지 소외 회사에 5회에 걸쳐 합계 109,728,547원의 건축용 철판 등을 공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79,151,632원을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 1) 소외 회사는 2017. 5. 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7. 5.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수인 : 원고 양도인 : 소외 회사 제3채무자 : 피고

1.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인과 제3채무자간 2017. 9. 20. 철골제작 납품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할 대금 82,380,332원 중 38,146,270원

2.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대항할 사유(변제 미도래 사실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

3. 양도인은 위 1항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2 이 사건 양도계약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