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교회는 시흥시 C 종교용지 1,06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교회(이하 ‘피고 A교회’라고만 한다)는 2011. 1. 17. 시흥시 C 종교용지 1,0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1. 11. 8. 시흥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건축면적 528.77㎡, 연면적 1,902.72㎡로 종교시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2. 5. 15. 위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55㎡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는 지상 3층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다. 한편, 피고 A교회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B는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위 토지를 경락받아 2016. 3.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교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교회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