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교회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D 종교용지 660㎡ 지상 경량철골구조 판넬 및 슁글지붕...
이유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가 자신이 강원 횡성군 D 종교용지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인데, 피고 교회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 및 슁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98.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기초사실
가. E은 2008. 12. 20. 피고 C과 사이에 E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강원 횡성군 F, G, H 토지 및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본동, 숙소동, 찜질방, 창고, 교회)을 대금 9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09년경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강원 횡성군 F, G, H 토지 및 H 토지 지상에 있는 부속건물, 관리사, 찜질방, 창고 및 보일러실을 대금 9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초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는 ‘매매계약 당시 미확인된 하자에 대해서는 30,000,000원 한도 내에서 매도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 C은 2009년경 E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