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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구단945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A교회(이하 ‘A교회’라 한다)는 2003. 6. 4. 건축허가를 받아 광주시 B 외 8필지에 지하5층, 지상 4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9. 3. 1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⑵ 원고는 2015. 10. 29.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⑶ A교회는 임시사용승인기간이 2013. 2. 28.자로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을 교회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⑷ 피고는 2016. 8. 26. 원고와 A교회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사항을 2016. 9. 30.까지 시정 후 건축관계자변경 및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B A ⑸ 피고는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다.

B ⑹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를 ‘A교회’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절차를 마쳤으나, A교회측의 비협조로 위반사항(건축물 사전입주, 건축물사용승인)을 시정하지 못하였다.

⑺ 이에 피고는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이행강제금 293,617,0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⑻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1.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액수를 1/2 감경하여 146,808,540원(= 293,617,080원 × 1/2)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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