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9. 3.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9. 3. 8.부터 2020. 3. 7.까지의 실질임료는 월 968,333원(11,620,000원 ÷ 12개월)이고, 2020. 3. 8.부터는 975,000원(1,950,000원 ÷ 2개월)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9. 3. 8.부터 2020. 3. 7.까지는 월 968,333원의, 2020. 3. 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는 월 97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