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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520863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교회(이하 ‘A교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합계금 111,448,4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갖는 채권자이다.

나. A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개체교회로서 1997. 4. 7. 시흥시 B 지상 집합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자들의 헌금 등을 모은 돈으로 매수한 다음 그 대표자인 C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헌법과 피고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2009. 1. 2.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과 이자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125,280,14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A교회는 2009. 1.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중 125,280,149원을 피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A교회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A교회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A교회를 대위하여 A교회의 피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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