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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166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A교회는 원고에게 2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A교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7. 17. C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2억 1,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3. 7. 29.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A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2009. 7. 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8.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 교회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재개발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7561호 사해행위취소 등)을 제기하였여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1603호 사해행위취소 등)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승소판결은 2015. 7. 16. 확정되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의 발생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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