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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2 2019고단2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78-2 부근 43번국도 편도 3차로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세종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9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91.8km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 중인 피해자 C(남, 7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튕겨나가면서 전방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 2대가 모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제한속도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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