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단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2. 20:22경 술에 취하여 얼굴 혈색이 붉었고, 말을 더듬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석정삼거리를 현충사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박물관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음봉면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2. 그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염치읍 소재 석정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