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0:15 경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현충 교차로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 제한 속도 시속 90km )를 배방 읍 쪽에서 음봉면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84km 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위 도로의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2 차선에 정지해 있다가 2차 사고까지 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