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정6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15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송파ic 방향에서 서하남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위 레이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전방에 돌발 상황이 없음에도 고속도로 최저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 낮은 시속 약 19km까지 속도를 낮추면서 급제동하는 등 약 20초간 300m 구간에서 갑자기 수회 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어린 딸이 피해자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것을 걱정하여 뒤를 잠깐 돌아보기 위해 감속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과 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도 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