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5:4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동네거리 방면에서 대흥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 살피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를 시속 28.9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78.9킬로미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4-5흉추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길에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 시속 28.9km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입장에서 길이 어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