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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3가단51121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20,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8.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이원과 사이에 A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9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B은 2011. 8. 1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부근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아산시 신창면 쪽에서 염치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전용도로가 종료되는 곡교교차로 부근 곡선구간(이하 ‘이 사건 곡선구간’이라 한다.

별지

준공도 참고) 사고지점에 이르렀다. 2)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사고지점은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로 이어지는 좌측 급커브 구간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도로변 우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간 상태로 전방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첫 충격지점에서 약 25.5m 떨어진 지점의 가드레일 밖에 있던 가로등 지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소외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이 사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 위 가로등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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