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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4 2018고합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6』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SNS에 올린 ‘30 살 남자, 부산 삽니다.

같이 동반 자살 할 분, 준비물 다 있습니다

( 숯, 연탄). 오실 수 있는 분 쪽지 주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자신의 집에서 연탄을 이용하여 동반 자살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저녁 경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114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안을 듣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은 뒤 투신 자살을 하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하자고 재차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고 수면제를 먹자, 다음 날 02:00 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에 취하여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 고합 54』 피고인은 2017. 1. 12.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35만에 팝 니다’ 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5만 원을 송금 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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