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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8고합477 판결
자살방조
사건

2018고합477 자살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원지(기소), 조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트위터 등을 통해 '같이 죽을 사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만나 2017. 12. 4.에 폐쇄된 곳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놓고 잠이 드는 방식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탄과 번개탄 등을 택배로 받아 미리 준비한 뒤 렌트한 D 아반테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포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위 방의 창문과 출입문을 밀봉하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탄 위에 올려놓은 후, 준비한 수면제를 피해자와 나누어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2017. 12. 7. 12:05경 이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1. 내사보고(F 문자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트위터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이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자살방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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