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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477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트위터 등을 통해 ‘ 같이 죽을 사람’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만 나 2017. 12. 4.에 폐쇄된 곳에서 연탄에 불을 붙여 놓고 잠이 드는 방식으로 동반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4.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탄과 번 개탄 등을 택배로 받아 미리 준비한 뒤 렌트한 D 아반 테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포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방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 경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위 방의 창문과 출입문을 밀봉하고 미리 준비한 번 개탄에 불을 붙여 연탄 위에 올려놓은 후, 준비한 수면제를 피해자와 나누어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2017. 12. 7. 12:05 경 이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현장사진, 검시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1. 내사보고 (F 문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자살 방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트위터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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