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합241
자살방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경 모친이 사망한 후 그 충격으로 직장생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해왔으나 매번 실패하자 동반 자살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9. 8. 1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E 계정에 ‘동반 자살 하실 분 도와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미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 B과 F은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07:00경 위 E 글을 보고 서로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10:00경 G 메시지를 통해 자살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B과 F이 있는 울산에 모여서 공기를 차단하고 질소가스와 헬륨가스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인터넷에서 질소가스와 헬륨가스로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하여 발견한 블로그 게시글을 G을 통해 공유하고, 피고인 B은 질소가스 1통과 스타렉스 차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날 18:00경 울산 남구 산업로 654에 있는 태화강역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탄 뒤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 그 돈으로 F이 알려 준 헬륨가스를 파는 이벤트 상점인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상점으로 가 헬륨가스 2통을 구입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 돈으로 울산 남구 J시장 인근 ‘K’와 ‘L’에서 비닐봉지, 청테이프, 호스, 케이블 타이, 칼, 운동화 끈을 구입하여 같은 날 22:00경 울산 남구 M 여관 N호에 같이 들어가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사용하여 가스통과 호스로 연결된 비닐봉지 3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같은 달 11. 08:20경 위 M 여관 N호에서, 피고인 A과 F은 각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