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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1 2018고합25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5』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 경기지역 같이 가실 분’, ‘ 끝내고 싶다, 같이 가실 분’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함께 자살할 사람을 구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D ’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과 서로 동반 자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유하며, 피해자 E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후 신변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D’ 계정에 ‘ 여유자금 있구요.

한번 실패경험 있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 동반 자살’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게시한 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0. 16:0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매장 근처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로로 알게 된 피해자를 만 나 위 G 매장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동반 자살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자살을 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위와 같은 경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함께 자살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다음, 다음 날 11:0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784, 고 잔 역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를 만났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7. 9. 11. 16:00 경 인천 동구 H에 있는 I 주유소 뒷골목에서, 성명 불상의 질소 가스통 판매업 자로부터 질소 가스통 (40.2L, 중량 45.3kg) 한 통을 17만 원에 구입하고, 인천 동구 J에 있는 K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L ’에서 질소 가스통에 연결할 레 귤 레이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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