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소재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외제차량 세차 및 외장관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남자친구가 피고의 차량을 가지고 위 세차장을 방문하였다가 그 직원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2019. 1. 26. 12:20경 3,9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는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자유로운글’ 카테고리에 ‘G’라는 제목으로 원고 운영 세차장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
다. 이어서 피고는 2019. 1. 26. 12:25경 6,2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는 인터넷 E 카페 ’H‘에 접속하여 ‘I’라는 제목으로 원고 운영 세차장에 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글에 ‘현금과 카드 다르게 받는 점과 현금영수증 안해주는거 신고하렵니다 계좌이체한 내용도 있으니 뭐 빼박이겠죠’라는 내용의 글(이하 위 나.항과 다.항의 게시글을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2019. 7. 8. 이 법원으로부터 위 각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9고약5909호),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