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24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D '를 본 떠서 다음 넷사이트에 'E', 디 씨 인사이드 닷컴 갤러리에 ’D '으로 아이디를 개설하였고, 피해자 F의 네이버 카페 ‘G’ 의 닉네임인 ‘H’ 을 본 떠서 다음 넷사이트에 ‘I’, J 사이트에 ‘K’ 이라는 닉네임을 설정하였다.

가. ‘L’ 제목의 게시 글 작성 1) 디 씨 인사이드 닷컴 게시 글 피고인은 2014. 10. 8. 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 디 씨 인사이드 닷컴 M’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블 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여 ‘L’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들을 게시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복수심에 흡연과 코 스프 레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내가 왜 코 스프 레 하는지 아느냐

무엇인지 모를 복수심에 쌓인 애증 때문에 다시 시작한 코 스프 레 ’ 라는 취지로 글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루 리 웹 게시 글 피고인은 2014. 10. 11. 16:22 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블 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여 ‘[ 기본] L (1)’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사진들을 게시하며, 사실은 피해자가 복수심에 흡연과 코 스프 레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 내가 왜 코 스프 레 하는지 아느냐

무엇인지 모를 복수심에 쌓인 애증 때문에 다시 시작한 코 스프 레 ’ 라는 취지로 글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