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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8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과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의 회원으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의 자유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G(용인시 H 거주, 50대 후반), I(강원도 동해시 거주, 40대 중반), J(충북 제천시 거주, 50대 중반), 이들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이들은(이들 3인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K 사업자를 가지고 장비대 및 인건비를 포함 총 6억 원을 착복하고 도주 중입니다.

G이 실제 운영자이며 I이 현장소장역을 하고 J이 서류상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G, J은 연락이 두절되어 있으며, I은 현재 대구에 있는(대구 근처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적으로 추적 중에 있으며, 더 이상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사기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I 등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6억 원을 착복하여 도주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이야기 게시판 코너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I 등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6억 원을 착복하여 도주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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