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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79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5. 00:15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4동 1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닉네임 ‘F(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I'라는 제목으로, “교회정치꾼과 목회사기꾼, 목사님의 편지는 대범함을 가장한 비겁함, 솔직함을 가장한 위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비겁한 조폭 두목처럼 되어 버리셨습니다., 동두천으로 찾아간 J 목사를 번번이 외면하며 문전박대 하셨습니까 , 목사님은 모든 문제의 원인자, K교회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 둔갑해 버리셨습니다., J 목사를 소통을 못하는 무능력한 지도자로 몰아붙인 H 목사님! 목사님은 3류 조폭 두목의 길을 택하고야 말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는 등 2014. 2. 25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첨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21: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닉네임 ‘L(아이디: M)'로 접속하여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N'라는 제목으로, “은퇴목사가 개척을 하고 당회장이 됐어요!, 왜 수도원으로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교회로 만들어 버리셨나요 무슨 욕심이 남으셨나요 ,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K교회를 만들어 놓으시더니 거기에서도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은퇴 위로금 20억 모자란가요 , 목사님 은퇴 무렵에 북한선교헌금을 전부 빼돌려 동두천 땅 사는데 사용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횡령이지요, 도대체 북한선교금은 어떻게 쓰였나요 ”라는 내용의 거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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