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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단2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B 카페 ‘C’의 운영자인 피해자 D는 위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올린 사실이 없고 E빌딩에 가게 3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도 없다.

1. 피고인은 2019. 3. 7. 15:55경 부산 강서구 F 아파트 G호에서 B 카페 ‘H’에 접속하여 ‘I’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C 카페는 원래 좀 편파적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21:52경 댓글에 “ 일년에 작게 잡아도 협력업체 등록대가로 받는 돈만 1억 5천 이상으로 광고비만으로도 수억 법니다. 제가 아는 것만해도 카페 운영자 E빌딩에 본인가게 3개나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8. 19:05경 위 장소에서 B 카페 ‘J’에 접속하여 ‘K’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C 운영자 갑질 쩌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23:56경 댓글에 “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을만큼 엄청난 금액을 대출까지 해가면서 맘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가게들을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사들이는게 정상인가요 ”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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