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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84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8:17경 서울 노원구 C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79세)가 평소 쓰레기를 빌라 주차장에 쌓아놓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주차장에 갖다놓은 플라스틱 상자를 쓰레기로 생각하고 이를 빌라 현관 계단 아래에 갖다놓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쓰레기를 쌓아놓는 일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폐쇄회로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결과가 중하나,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미는 정도에 불과하여 폭행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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