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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27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5. 21:20 경 경기 남양주시 C 빌라 지층 101-102 라인 현관 입구에서, 102호 거주자 D가 쓰레기를 공동 현관에 모아 두지 말고 버릴 것을 당부하며, 피고인이 공동 현관에 놓아둔 쓰레기봉투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101호 앞에 놓아두자 화가 나, 위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서 쓰레기가 공동 현관에 쏟아져 흐트러지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함부로 공동 현관에 버렸다.

2. 모욕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주취상태로 흥분하여 진술을 하는 피고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목소리를 조금 낮춰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D 등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 이런 병신 좆같은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CD

1. 현장사진 [ 피고 인은, 쓰레기봉투를 발로 찬 적이 없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지 근처에서는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쓰레기봉투를 공동 현관에 두 자 같은 층 거주자 D가 피고인의 현관문 앞으로 옮겨 놓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는데, D는 이 법정에서, 쓰레기가 흐트러진 채 본인의 거주지 앞에 놓여 있기에 이를 항의했더니 피고인이 쓰레기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 ② D의 신고로 경찰관 E 등 3명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흥분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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