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05: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작 중인 밭에 옥수수 껍데기, 한약재 찌꺼기, 풀, 나무, 돌 등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생각에 위 쓰레기들을 위 식당 현관 앞으로 가져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과정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왼쪽 뒤휀다와 주유구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18:00경 욕설을 하면서 위 ‘C’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 부위를 1회씩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1항과 관련하여 옥수수 껍데기 등을 버린 것은 맞으나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의 밭에 버린 것을 갖다놓은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손괴 사실 및 손괴의 고의가 없으며,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측이 옥수수 껍데기 등을 피고인의 밭에 갖다 버렸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