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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106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10:5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집 주변에 투기된 쓰레기를 관할구청에서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쌓여 있던 의자, 서랍장, 폐목재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쓰레기, 오수배관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불을 놓은 장소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으로 위 불이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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