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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2 2013고정462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2. 6. 11. 12: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빌라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홍보물을 부착하다가 길가에 앉아있던 환경미화원 피해자 C(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끌고 D에 있는 빌라 입구 골목길로 데리고 간 뒤, 경품뽑기 기계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철제수갑의 한쪽을 피해자의 오른 손목에 채우고 나머지 쪽은 위 빌라 현관 입구의 문걸이에 걸어놓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감금행위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C에게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다 내 놔라, 내가 아는 형사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수갑), 현장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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