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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나3024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99,772원 및 그 중 1,52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하나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국민카드는 2002. 10. 15. 피고에게 4,410,000원을 이자율 연 19%, 지연배상금율 연 24%, 대출기간은 24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국민카드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2014. 6. 4.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2,199,772원(= 원금 1,529,309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70,463원)이다.

(4) 위 대출금채무의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 2,199,772원 및 그 중 원금 1,529,30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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