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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708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A에 대하여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빛고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2001. 3. 21.자 및 2003. 3. 22.자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연대보증한 위 2001. 3. 21.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빛고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위 2건의 채권에 기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A에 대한 빛고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위 2건의 채권에 기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빛고을신용협동조합은 피고 A에게 ① 2001. 3. 21.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19%, 대출기간만료일 2003. 12. 3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② 2003. 3. 22. 9,000,000원을 이자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7%, 대출기간만료일 2006. 3. 2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1. 빛고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빛고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지 권한에 의하여 2013. 12. 31.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3. 11. 18. 기준으로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15,652,387원[= 원금 14,497,733원(= ①번 채권 5,802,733원 ②번 채권 8,695,000원) 지연손해금 1,154,654원(= ①번 채권 462,151원 ②번 채권 692,503원)]이다. 라.

위 각 대출금채무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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