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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6 2015나333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323,689원 및 그 중 6,09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국민카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하나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삼성카드, 하나카드로부터 양수한 각 채권에 기한 청구는 인용하고,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9. 20.경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1. 국민카드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12. 1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 원리금은 2014. 8. 5. 기준으로 합계 7,323,689원(= 원금 6,099,315원 지연손해금 1,224,374원)이고, 위 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은 2014. 8. 6. 이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 7,323,689원 및 그 중 원금인 6,099,315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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