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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송도2교 다리 아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동춘터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시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송도2교 사거리 방면에서 동춘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청학사거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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