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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19고단3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날 02: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3km 상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63km 상행선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D, 21세, 시리아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부서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조각이 1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D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H(H,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I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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