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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0 2020고단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빌라’ 앞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바퀴 휀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51세, 여)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 남), I(57세, 남), J(7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7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23:50경 광양시 L에 있는 ‘M' 술집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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