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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7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경청사거리 앞 도로를 C대 방향에서 송도2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C200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07,5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0:1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해경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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