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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7:57경 인천 서구 검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2교 앞길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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