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2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