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사건본인 회사’라 한다
)이 발행한 주식 중 우선주 31,800주, 보통주 11,200주(발행주식 총수의 33.81%,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 반올림)를 보유한 주주이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 74,200주를 양도받은 회사이다.
F은 2011. 12. 1.부터 2017. 1. 9.까지 D의 사내이사로, 2014. 9. 1.부터 2017. 1. 9.까지 D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7. 10.경 사망하였다.
G은 2014. 9. 1.부터 2015. 4. 23.까지 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F 등의 사건본인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 및 업무상 횡령 행위 1) 사건본인 회사는 원고의 자회사로서 원고가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H은 2015년 초경 G, I 및 F에게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G, I 및 F은 사건본인 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다. 2) G, I 및 F은 2015. 4. 27.경 원고가 보유한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 중 70%인 74,200주를 70억 원에 양수하되, 주식매매 본계약 체결 및 주식 매매대금 납입은 2015. 12. 이전에 이행하기로 하는 확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 5. 7.경 G을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I의 처인 J를 사내이사로, F을 사내이사 겸 경영지원실장으로 각 취임하도록 하여 사건본인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3 G, I 및 F은 사건본인 회사의 인수자금 70억 원 중 5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기업 인수 관련 자문 및 사채자금 중개 업무를 하는 K, L를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사건본인 회사의 예금자산을 담보로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자문받아 실행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 11.경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