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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53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범들의 범행 내용 E, F, G은 2015. 4. 27. 경 H과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가 보유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주식 중 70% 인 74,200 주를 70억 원에 양수하되, 주식매매 본계약 체결 및 주식 매매대금 납입은 2015. 12. 이전에 이행하기로 하는 확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 5. 7. 경 E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F의 처인 K를 사내 이사로, G을 사내 이사 겸 경영지원실장으로 각 취임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E과 G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 관리,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 이사로서, F은 E, G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E, F, G은 피해자 회사 인수자금 70억 원 중 5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기업 인수 관련 자문 및 사채 자금 중개 업무를 하는 L, M를 소개 받아 이들 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예금자산을 담보로 사채 자금으로 조달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자문 받아 실행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1. 11. 경 G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확약 내용과 같이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는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E, F, L, M는 2015. 11. 11.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은행 Q 지점에서, G의 지시를 받는 피고인, 사채업자를 섭외한 R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예금 5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5 기업은행 교 대역 지점에 가지고 가서 위 수표로 표지어음을 발행 받고, R이 소위 ‘ 전주 ’로서 섭외해 온 S에게 위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 자금 55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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