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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6가합2041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사건본인 회사’라 한다

)의 설립자이자 변론종결일 현재 사건본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 98,853주(발행주식 총수의 27.91%)를 보유한 주주이다. 2) 피고들은 2012. 2. 9. 각 사건본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의 사건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 1) 피고 B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E’라 한다

)로 하여금 2010. 3. 9.경 E 또는 E가 지정하는 자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건본인 회사 및 원고와 사이에 사건본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66,667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 회사에 21억 1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E가 33,334주, E가 지정한 미합중국 법인 G[G, 변경전 상호: H, 이하 ‘G’라 한다

]가 33,333주의 신주를 각 인수하였다. 2) E, 피고 B, 원고는 2010. 3. 30. 이 사건 투자계약에 부속하여 사건본인 회사의 운영 및 추가투자와 관련하여, ① E와 피고 B은 운영자금조달 및 상장기업인수(M&A) 업무를 전담하면서 6개월 이내에 50억 이상의 추가자금을 사건본인 회사의 계좌에 유치시켜 이를 사건본인 회사의 운영자금 내지 상장법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② 원고는 제품의 연구개발, 부품조달 및 생산을 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부속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후 E, 피고 B, 원고, 사건본인 회사는 2010. 8. 11. 이 사건 투자계약 및 제1부속약정 등에 부속하여 ① E, 피고 B은 사건본인 회사에 총 50억 2만 5,000원을 투자하되, 그중 16억 2만 5,000원은 사건본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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