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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7가합51139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5. 3. 30.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같은 날 피고의 사내이사로 E가, 감사로 F이 각 취임하였고, 2015. 5. 29. 사내이사로 원고 A, 원고 B가, 공동대표이사로 E, 원고 A가 각 취임하였다.

나. 원고 A, E, G, H이 피고의 주식을 각 25%(2,500주)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H이 2016. 2. 11. E에게 1,250주를, F에게 1,250주를 각 양도하고, G도 같은 날 F에게 2,500주를 양도하여, 원고 A가 25%, E가 37.5%, F이 37.5%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I, J, F은 2017. 2. 27. 아래와 같은 협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K사업 협약서 제1조 [K사업 협약조건] 주식회사 I와 피고는 공동사업에 따른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O 공동의 의무

1. 양측은 본 공동사업의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자금 유치 실패시 본 공동사업을 지속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주식회사 I와 J에게 양도된 주식은 조건 없이 A, E에게 즉시 전체 반납하기로 한다.

O 공동협약

1. 정상적으로 투자유치 또는 금융대출을 통한 사업화 자금이 확보되면 F의 소유 건물은 회사 현물자산으로 공식 사용되며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은 신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본금화하기로 한다.

2. F의 보유 주식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하며 주식회사 I 또는 J은 특허 기술 참여에 의한 권리로 40%의 지분을 무상양도받기로 한다.

기존 주식 변경된 주식 원고 A 25% 원고 A 30% E 37.5% E 30% F 37.5% 주식회사 I 20% J 20% 총 지분 100% 총 지분 100% 단 본 주식 변경은 추후 신주증자 시점에서 단계별로 변경하기로 한다.

O 상세 주식변경 내역

3. 기존 주식 양도대금은 9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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