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7.23 2019나1196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이 발행한 주식 중 우선주 31,800주, 보통주 11,200주(발행주식 총수의 33.81%,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반올림)을 보유한 주주이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4,200주를 양도받은 회사이고, 피고 C, D, E(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5. 5. 7.부터 2017. 6.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B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B은 2011. 12. 1.부터 2017. 1. 9.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9. 1.부터 2017. 1. 9.까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B 등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 등 1) 이 사건 회사 인수자금 관련 범행 가)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자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I은 2015년 초경 J, K 및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J, K 및 B은 인수할 자금이 없었다.

나) J, K 및 B은 2015. 4. 27.경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인 74,200주를 7,000,000,000원에 양수하되, 주식매매 본계약 체결 및 주식 매매대금 납입은 2015. 12. 이전에 이행하기로 하는 확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 5. 7.경 J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K의 처인 L를 사내이사로, B을 사내이사 겸 경영지원실장으로 각 취임하도록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다) J, K 및 B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 7,000,000,000원 중 5,500,0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기업 인수 관련 자문 및 사채자금 중개 업무를 하는 M, N를 소개받아 이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