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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8 2019가합407336
손해배상 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이 발행한 주식 중 우선주 31,800주, 보통주 11,200주(발행주식 총수의 33.81%,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 반올림)를 보유한 주주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피고 B의 주식 74,200주를 양도받은 회사이고, D은 2011. 12. 1.부터 2017. 1. 9.까지 피고 C의 사내이사로, 2014. 9. 1.부터 2017. 1. 9.까지 피고 C의 공동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7. 10. 27. 사망하였다.

나. D 등의 피고 B에 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 1) 피고 B은 원고의 자회사로서 원고가 위 피고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E은 2015년 초경 F, G 및 D에게 피고 B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F, G 및 D은 피고 B을 인수할 자금이 없었다. 2) F, G 및 D은 2015. 4. 27.경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B의 주식 중 70%인 74,200주를 7,000,000,000원에 양수하되, 주식매매 본계약 체결 및 주식 매매대금 납입은 2015. 12. 이전에 이행하기로 하는 확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5. 5. 7.경 F을 피고 B의 대표이사로, G의 처인 H를 사내이사로, D을 사내이사 겸 경영지원실장으로 각 취임하도록 하여 피고 B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주식매매계약서 본 주신매매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은 2015. 11. 11.(이하 ‘계약 체결일’이라 한다)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매도인: 원고

2. 매수인: 피고 C 전 문 - 매도인은 2015. 4. 27. F, D, H와 사이에서 주식매매 확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 확약서의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다만 위 확약서상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매수인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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