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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4 2018고단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8』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위치한 ‘D 점 ’에서 피해자 E, F, G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 경 위 ‘D 점 ’에서 피해자 E에게 " 생활 비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서 라도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5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집안 사정이 어렵고, E가 대출을 내 어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 빚을 갚아 주어야 한다.

6. 30.까지 다시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을 해 줄 테니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8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1. 경 피해자 G와 함께 거주하던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801호에서 "E 와 F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렵다.

한 달 뒤 다음 월급날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3 중 1~4, 6 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0.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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