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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7 2017고단2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및 손해 배상금 2,5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이자를 내고,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할 때 그 원금도 내가 갚아 주겠다, 남편이 운영하는 D 레스토랑 가게를 9억 원 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가게가 팔리면 갚아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E에게 2,1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D 레스토랑의 건물과 토지에는 이미 7억 7,834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릴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26. 1,300만 원, 같은 해

7. 27.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3. 경 전화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이자를 내고,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할 때 그 원금도 내가 갚아 주겠다, 남편이 운영하는 D 레스토랑 가게를 팔면 갚아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 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위 D 레스토랑의 건물과 토지도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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