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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피해자 C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가 아프고, 현재 대출신청을 해 놓아 3개월 내로 대출금이 나오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것으로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도박 빚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알아봤으나 기존 대출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용인시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아이가 아프고, 현재 대출신청을 해 놓아 3개월 내로 대출금이 나오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것으로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도박 빚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알아봤으나 기존 대출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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