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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6 2016고단235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1』

1. 2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5 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 학자 금 대출 받은 게 있는 데 그 대출금을 갚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1억 6,000만 원, 대부업체 채무 6,000만 원, 지인들 로부터 빌린 채무 7,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매월 급여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7.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G) 로 50만 원, 2013. 12. 2. 경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4. 3.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3. 경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 번호 : H) 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9.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부모님 빚을 갚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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