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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1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일반 덤프트럭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7. 12. 25. 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B 봉고Ⅲ 일반 덤프트럭 뒷바퀴 양쪽에 바퀴를 추가 부착하는 방법으로 튜닝을 하고, 2017. 12. 25. 경 화천군 간 동면 간척 리 간척 사거리 노상에서 튜닝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B), 내사보고(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확인), 수사보고( 민원인 과의 전화조사), 수사보고(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자동차 미 승인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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